【팩트TV】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불법댓글을 달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주도한 이 전 단장(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의 정치관여죄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부대원 일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 작전을 하지 말자는 건의를 했지만 이마저 묵살하고 작전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트위터 글과 댓글 등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하고, 모두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부대원들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선 이듬해인 2013년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후,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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