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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선 댓글’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법정 구속
군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록날짜 [ 2015년05월15일 13시1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 때 인터넷에 불법댓글을 달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이모 전 심리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 사령부 소속 121명과 공모해 1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주도한 이 전 단장(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의 정치관여죄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은 부대원 일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 작전을 하지 말자는 건의를 했지만 이마저 묵살하고 작전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트위터 글과 댓글 등에 대해서도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하고, 모두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2013년 10월 부대원들의 노트북 9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했다.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하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부대원들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 및 SNS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싣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대선 이듬해인 2013년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후,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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