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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임 “박근혜는 가짜대통령 확인, 법적 지위 상실”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인정되자…“국정원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등록날짜 [ 2015년02월10일 01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는 9일, 2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까지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오인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후보를 부정하게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2심 판결로 처음 확인됐다.”며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국정원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을 사필귀정의 역사적 판단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오 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고 못박았다.
 
국민모임의 이같은 주장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불법행위의 수혜자인 박 대통령을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만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의 불법대선개입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만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고심도 동시에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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