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변호를 맡아 ‘전관예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조작’을 통한 대선개입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김 전 총리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재임한 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 광화문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대법관과 총리 출신인 그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정권의 정통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대법원 사건을 맡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고 법관 출신 인사가 사건을 수임할 시, 후배 대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되며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 무렵부터 선거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13일 “국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대법원에서 기록을 잘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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