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이 또다시 불출석했다.
<뉴시스> <뉴스토마토>등에 따르면,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3명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신문이 예정됐던 3명은 지난 2일 국정원장이 직원들의 증언을 허가한 것과 관계없이 지난 3일 '개인적 사유'들로 채워진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재까지 검찰 측이 증인으로 소환한 국정원 직원 총 7명 중 4명이 불출석했다. 이중 1명만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져 소환대상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못하게 된 3명의 증인에 대해 18일 재소환키로 했다. 앞으로 남은 증인 3명도 소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증거조사는 연 내 마무리되기 어렵게 됐다.
이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검찰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반면 변호인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후보 옹호, 문재인·안철수 후보 비방’ 내용이 담긴 인터넷 댓글 등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 여론조작에 나섰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대선개입’을 인정하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파기환송심에선,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부장검사가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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