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 논란이 인 뒤, 사표를 제출했다. 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좌천을 당한 뒤, 사표를 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받은 내용의 인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을 맡던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참여해 부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당시 법무부(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말라고 했다.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로 탄생했다는 여론에 엄청난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고 고수한 바 있다.
윤 부장검사와 박 부장검사는 그해 10월 지시불이행(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 원세훈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음)을 이유로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되며 일선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부장검사(사진-미디어몽구 영상 캡쳐)
이후에도 박 부장검사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 넘게 열정적으로 원 전 원장의 공소 유지에 힘써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공소에 힘써 왔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받으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깨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부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표현 하나하나를 트집 잡았고, 급기야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고서 <손자병법>을 인용해 국정원 댓글 공작을 어이없게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에 빗대기도 하는 등, 노골적으로 원 전 원장 측을 편들었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에 박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퇴장하고 말았다. 해당 재판의 검찰 측 핵심인 박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소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국정원 증인들은 둘러대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사도 지난 6일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또다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부 요직을 거쳐, 여주지청장을 지냈다가 박근혜 정권의 ‘역린’을 건드려 연속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앞서 윤 검사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 방해 및 외압을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증인은 조직을 사랑하나,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성 질문을 던지자, 윤 지청장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한다.”고 답해 화제가 됐다..
그는 이후 ‘정직’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도, 사표를 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정원은 청와대에 버금가는 국내 최대 권력조직”이라며 “이런 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며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소신행보를 보인 두 검사가 ‘응징’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되고 있다. 이같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가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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