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한 1심 파기 선고를 내리고 법정 구속하자 “오늘 다시 수사과장이 된 듯 보람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담당했고, 경찰 윗선(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을 내부 고발했던 당사자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내부고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권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해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불의가 처벌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뒤 “책임 있는 자세로 불법을 명확히 판단하고 불의에 잘못을 묻는 것,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9일 국정원 대선개입 경찰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을 때는 "납득할 수 없다. 참담하고 정말 답답하다."며 절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권 의원은 현재 검찰로부터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점 때문에 모해위증죄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그는 언론을 통해 “모해위증 사건에 있어선 내가 당사자가 되는 만큼, 기존의 수사·재판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것”이라며 오히려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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