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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은희 “참고인에서 당사자…수사 직접 참여 기대”
“검찰의 기소 가능성? 그런 결론 나올 수 없다”
등록날짜 [ 2015년01월30일 11시2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내부고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 자신에 대한 검찰의 위증죄 기소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전과 지금의 수사 상황이 전혀 반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어려운 상황이다. 판단과정에서 왜곡과 잘못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누가 거짓을 얘기했다, 역으로 내가 거짓을 얘기했다는 공방이 벌어질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판에선 나는 참고인으로서 참여가 제한적이었지만. 앞으로 모해위증 사건에 있어서는 내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참여하면서 기존의 수사자료, 재판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내부고발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권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런 판단에 허탈하고 그 내용에 참담하다."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단순하게는 2012년 12월 16일 23시에 저희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인 내가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그 이후 수사의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됐다. 그래서 현재 지금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며 "중간수사결과발표 내용과 최종수사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고 많은 분들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사법부가 무책임한 판단을 내려 정말 답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이 댓글달다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어떻게 하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김 전 청장이) 얘기를 했고 사법고시까지 합격한 제가 잘 모르는 서장에게 이 부분을 잘 설득하라는 얘기였다."며 ‘격려전화였다’고 주장한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도 김용판 무죄를 선고한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마찬가지의 판단 논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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