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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원세훈,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朴 정권 정통성에 치명상 입힐 수 있어…과연 대법원 판단은?
등록날짜 [ 2015년07월16일 11시2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 ‘댓글’을 통한 불법 선거개입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만약 대법원이 2심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지난 대선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져 내릴 전망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살아있는 박근혜 권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어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만행인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판단하는 등 잇달아 면죄부를 부여해, 박근혜 정권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러했다.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만약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불신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은 추락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은 정치권부터 검찰, 법원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2012년 대선 직전부터 문제가 돼 정치권을 흔들었으며, 2013년 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갈등을 겪어 채동욱 전 총장의 스캔들 및 사퇴로 이어졌다.
 
앞서 2014년 9월 1심(이범균 부장판사)에서는 국가정보원법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애초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주심은 민일영 대법관이 맡았다. 원 전 원장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총리에게 상고심 변론을 맡기면서 법적 대응에 공을 들였다. 김 전 총리가 변론에 나섬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또한 이런 활동을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이냐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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