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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종북좌파’ 원세훈에 벌금 1천만원 배상 판결
‘대선개입’ 원세훈, 부서장회의서 ‘종북세력, 종북좌파단체’ 매도
등록날짜 [ 2015년04월23일 12시1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좌파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23일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요구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했으며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되며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이 중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조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선고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대선개입 혐의도 인정되며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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