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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전교조 '법외노조' 위기
26주년 창립기념일에…8대 1로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
등록날짜 [ 2015년05월28일 15시3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몰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경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전교조는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교조는 이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진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1조는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 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과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유지하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자격 없는 조합원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입법취지와 목적에 어긋남이 분명할 때 비로소 행정당국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며 “행정당국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절하다는 취지는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교원노조법은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9명 재판관 중 야당 추천 재판관인 김이수 재판관만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입법목적과 달리 도리어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28일 오후 2시 30분경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합헌으로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질타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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