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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퇴투쟁-교사선언-세월호 광고’ 전교조 교사 33명 기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정권 비판 ‘재갈 물리기’ 논란 불거질 듯
등록날짜 [ 2015년06월26일 14시5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조퇴 투쟁'과 '전국교사대회' 등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 수십 명이 형사 재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재갈 물리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간부 26명, 교사 6명 등 모두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27명은 지난해 6월 27일 조퇴투쟁, 7월2일 교사선언, 7월 12일 전국교사대회 등 공무와 관련 없는 집단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교조는 조퇴투쟁, 전국교사대회 등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 철회 ▲시국선언 교사 징계 시도 중단 ▲세월호 사건의 올바른 해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은 다른 교사와 수업을 맞바꿔 학생들의 수업에는 차질이 없었다. 당시 교육부가 ‘전교조 조퇴 투쟁’을 사유로 한 조퇴를 불허하도록 해, 일부 학교에선 교장과 참가 교사 사이에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나머지 교사 6명은 지난해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능·무책임을 질타하는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언론사 광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전교조 홈페이지
 
이들은 지난해 5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교사선언문을 통해 세월호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로 규정, '용산 촛불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 등을 정권의 묵인·방조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1차 교사선언에는 43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박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 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며 박 대통령의 무능·무책임을 거듭 질타했다.
 
또한 이들 중 3명은 보름 뒤인 지난해 5월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전교조 교사 80명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2차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세월호 사건 책임을 거듭 물은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6월 12일 <경향신문> 광고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161명의 이름과 함께 '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는 “세월호 몰살로 우리는 정부가 국가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교만도 보았으며 자본의 탐욕은 철저하게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보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관료적 통제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고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였음도 보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지난해 7월 3일에도 동참 의사를 밝힌 교사 1만 2,244명의 명단과 교사선언문을 담은 광고를 실은 바 있다.
 
한편 이들의 혐의가 이뤄진 당시 전교조는 법외노조였으므로, 교원노조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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