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던 항소심 결정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게 됐고, 사실상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 조항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불과 6일만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날은 전교조 26주년 창립기념일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전교조 26주년을 맞이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 중(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 포함한 것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해당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전교조는 법적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던 2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된 사건의 심리는 앞서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전교조는 고등법원에서 상식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가 섣부른 후속 조치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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