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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자사고 비호 시리즈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 반발
등록날짜 [ 2014년11월26일 20시4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6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규탄한다."며 “자사고 비호 시리즈의 끝판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사실상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교육부의 개정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등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며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기본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이어 “(기존에 교육감이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동의’ 신청서로 명문화하고, 교육부장관의 부동의시 지정취소불가를 명문화하는 등, 교육감이 특권학교 지정을 취소화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결국 특권학교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은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모든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독점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동의가 반려된 학교나 지정이 부동의 된 학교들도 해당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감에게 재신청하도록 길을 열었다.”며 “이리 되면 교육부장관은 불량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지정취소 요구에 대한 부동의와 반려, 동의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불량학교도 재신청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지정 취소 사유를 '회계비리, 입학비리, 교육과정부당 운영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지극히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비리와 범죄 행위저지를 불량한 특권학교 조차도 영구적으로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번 교육부의 개정안은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반려 및 부동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직권취소 ▲ ‘2015년 교육부 외고, 국제중고 평가지표’ 발표와 함께 ‘자사고 비호 시리즈’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감사결과에서 시도교육청은 특권학교들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들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주의, 처분 등의 처분을 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한 학교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경고,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를 이유로 지정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고교를 서열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특권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담당 교육관료들의 지휘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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