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불법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장 재직시절, 전교조 불법화 및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를 지시한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겨레>는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정에 법원에 제출된 2011년 2월18일치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교육부 공무원)을 상대해서... (중략)... 지난번 판결로 인해 민노당(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 우리가 전교조 자체를 불법적인 노조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이는 매달 열리는 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의 관여 여부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간부급인 지부장이 직접 교육감 및 교육부 관료들을 움직여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고 전교조 불법화에 나서라는 취지인 것이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되며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원 전 원장은 또한 민노총에 대해선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탈퇴를 유도하거나 이 과정에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실제 민노총은 2009년 KT 노조가 탈퇴하고,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서 민노총 계열 노조 사업장에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어용노조가 잇달아 설립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컨티넨탈, 유성기업 등 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계열의 기업에서 기업노조 설립, 파업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등의 노조파괴 수단이 동원된 사실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통해 확인됐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결국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전교조가 부당한 정치권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헌재가 28일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려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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