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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인규 폭로 근거로 원세훈 검찰에 고발
“국정원의 盧 수사개입은 월권행위”…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해당
등록날짜 [ 2015년03월11일 01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참여연대는 10일, 국정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조작 및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폭로한 이인규 중수부장의 증언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 폭로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법 11조와 19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개입’ 사실이 인정된 데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이어 참여연대는 "이 사건 외에 이명박 정부 기간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넘고 직권을 남용해 시민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개입한 것을 직원남용죄로 수사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한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조사 등 성역 없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변 소속 박주민, 설창일, 민병덕, 박미혜, 박민제 변호사 등이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사실이 인정되며, 징역 3년형을 받았고 현재 법정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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