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원 전 원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원 전 원장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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