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원세훈·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가운데 SKT 회선 3개의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며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과 스파이웨어 설치 유도행위,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 및 판매 행위는 통비법과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해킹의심 SKT 3개 회선 조사하면 민간인 사찰 여부 확인"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통비법, 정통망법 위반"
또한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사실에 대해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해킹을 시도한 IP 가운데 최소 3개가 SKT 회선으로 나타났고 이 스마트폰 가입자만 확인하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사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업체인 SKT는 국가기관의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정원의 (해킹장비 도입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통비법 위반, 스파이웨어 설치 유도 행위는 정통망법 위반,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판매 행위는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도 다른 증거 없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부분들은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죽음과 관련 “내부조사의 내용이 감찰조사인지 강도가 더 센 보안조사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이 함구하고 있다”며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에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국정원 해킹·추경 분리대응 하겠다"
안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원에 7개 분야 30개 자료의 제출을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세 개의 트랙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는 사실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 정치적 대안, 원내는 정보위를 중심으로 한 진실규명 작업, 검찰의 수사”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자료제출 요구를 ‘폭거’ ‘국가기밀유출 범죄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뭐가 잘못된 행위입니까?”라고 목청을 높인 뒤 “국가기밀사항은 국회 정보위에서 밝히면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정쟁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일축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번 검찰 고발과 관련 “이것은 1차 고발이며 위원회에서 추가로 조사해 확인되는 사항이나 범죄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때마다 2차, 3차 고발에 계속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추경과 국정원 수사의 연계와 관련 “여당에서 정보위의 비공개 청문회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물줄기가 흘러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연계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로 분리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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