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숨지기 직전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국정원에서 자료 삭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에 정통한 한 인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자료를 서버에 저장하면 열람자체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삭제는 불가능하고 만약 삭제를 했다면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4급 기술직인 임씨가 상부의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삭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어떻게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겠느냐"며 "국정원은 보안이 철저해서 USB 등으로 자료 복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부에서 '기술적으로 지워야겠다'는 오더가 떨어지면 임씨는 기술적으로 실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씨가 자살 전 4일간 밤을 새가며 국회 정보위 현장검증에 대비해 작업을 했다는 점도 '윗선 개입'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 씨가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된 자료(400기가)를 서버에서 돌려보느라고 밤낮으로 일했다."며 “이는 현장검증 대비용”이라고 <노컷뉴스>에 밝혔다.
현장검증에 투입된 임씨가 실제로 어떠한 해킹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일을 담당했다면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현장조사를 수용한 7월 14일 정보위원회 이후, 그리고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17일까지 미스터리한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삭제권한이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실행했는지, 윗선과의 공모 여부가 의문“이라고 밝힌 뒤 ”정보위 이후 삭제했다면 국정원내 광범위하게 삭제에 대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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