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이 숨진 임모 과장의 실종 사실을 파악한 직후 직원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임모 과장의 아내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야권 관계자는 국정원 3차장이 지난달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부하직원에게 "임 과장 아내가 119 신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3차장은 임모 과장이 숨진 지난달 18일 오전 8시 40분경 출근해 임모 과장의 결근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이같이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정원 관계자는 오전 9시경 임 과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3차장은 정보위 회의에서 "출근을 했는데 국장이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위치추적장치(MDM)를 작동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치추적 결과 '용인의 저수지 근처'에서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바로 "'용인의 옆부서 직원'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이 숨진 마티즈 차량(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이에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왜 112가 아니라 119에 신고하도록 했느냐"고 계속해서 물었지만, 답을 얼버무렸다고 전했다.
당시 임 과장의 아내는 오전 10시 4분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처음으로 신고전화를 걸었고, 소방대원이 112신고를 권유하자 임 과장의 아내는 112에도 위치추적 신고를 했다.
그러나 30분도 지나지 않은 오전 10시 32분경 112 신고를 취소했다가, 오전 11시 51분쯤 다시 112에 실종신고를 하지만, 그로부터 4분 뒤 소방관에 의해 임 과장의 시신이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소방관이 사건현장을 발견한 뒤 30분쯤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결국 실종신고부터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경찰은 배제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처음부터 실종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아닌 소방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경찰신고만 취소했다가 재신고하기를 반복한 것은, 경찰의 개입을 막고 현장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노컷뉴스>는 “임 과장이 집을 나선지 4~5시간정도 지난 시점에 아내에게 실종신고를 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 역시, 임 과장이 심한 압박감을 느낄만한 국정원 내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거듭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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