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원 전 원장에게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무죄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트위터 계정 175개, 트윗·리트윗 11만여 건을 증거로 인정한 것과는 달리 716개 계정과 27만여 건의 트윗 글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어 2012년 8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정치개입에 해당하는 사이버 활동을 지시했다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개입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2012년 1월 1일부터 대선 투표가 있던 12월 19일까지의 트윗·리트윗 27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전에는 84~97%가 정치 관련 글이었으나, 이후 정치 글은 23%지만 선거 관련 글이 73%로 급격하 게 많아졌으며, 특히 대선을 앞둔 12월에는 83%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면서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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