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최근 정해졌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공판 기록을 송부받아 원 전 원장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권순일, 김신,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 대법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고이유서와 1·2심 소송기록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끝난 뒤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대법원도 신속하게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대선개입 혐의가 모두 인정되며 법정구속됐다.(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1월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유효한 해고'라고 판단해 항소심의 ‘해고무효’를 파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6년간의 복직투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다시 한 번 사형선고 내린 격”이라며 통탄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동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보다 앞선 2013년 11월에는 옛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행위(비례대표 경선 관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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