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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원세훈 유죄, 박대통령 당선은 유효할까?”
등록날짜 [ 2015년02월10일 16시3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최고위원은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정치개입에 해당하는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제 가장 큰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전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음을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정청래 최고위원 SNS)

 
이어 “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지난 대선이 불법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며 “국회의원도 선거때 선거법을 위반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5일 전인 2012년 12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이 허위면 문재인이 책임져라’고 말했지만, 대선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전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음을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판결로 국정원 댓글 공작이 ‘허위’라고 말했던 것이 허위로 밝혀졌고,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선거가 명백해진 이 마당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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