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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앞둔 원세훈,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1심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당시, 위해 가하려는 사람 있었다”
등록날짜 [ 2015년02월08일 17시2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주범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중국 진나라 환관 조고의 악행에서 비롯.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고등 부장판사로 승진해, 정권의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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