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 및 은폐를 통해 대선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을 나흘 앞둔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리지 않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대선 직전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과 야당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국정원 여직원의 범죄 사실이 없다고 허위결론을 낸 것이다.
법원은 당시 문제가 됐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수서서 형사과장으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법정 증언도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대선 부정선거 파문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 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 씨와 정모 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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