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 대선개입’ 파문의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종북좌파’라고 비방한 데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선개입 파문의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재판부는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교조에 관한 원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재직 중인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전산망의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이라고 게시하며 "전교조 등을 종북좌파단체"라고 비방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온라인 트위터·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2심에선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처리했다.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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