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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 중징계
징계위, 해당 재판장 명예훼손…‘법관윤리강령 위반’
등록날짜 [ 2014년12월03일 18시3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을 공개비판했던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판결을 비난하고 해당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유지의무를 명시한 법관윤리강령 2조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 같은 규정 4조 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올린 당시 글 일부내용(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2일, 원 전 원장의 1심 판결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한 항의로,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중국 진나라 환관 조고의 악행에서 비롯. 힘을 가진 자가 윗사람도 농락하면서까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곧바로 그의 게시글을 삭제했고, 수원지방법원장은 이후 수원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9월 26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그가 징계처분에 따른다면 대법원장은 곧바로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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