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가, 지난해 새정치연합 정치인관련 SNS와 이메일 한 건씩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김문수 서울시의원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범균 판사가 지난해 5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야당 후보자였던 현 유승희 의원의 선거를 도운 야당 김문수 서울시의원의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리트윗 단 한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원 전 원장 관련 판결은 “이범균 판사 자신의 기존 판결조차도 전면 뒤집은 거짓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판사는 지난해 8월에도 “유 의원의 배우자가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상대 후보자의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 1건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뒤, 결국 "두 건 모두 최종심은 무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단 1건의 리트윗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더니 국정원의 11만 건이 넘는 트윗과 리트윗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범균 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어디로 갔나"라고 질타한 뒤 "이 판사는 더 이상 법복을 입고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비양심적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범균, 김용판 1심에서도 무죄판결 내린 적 있어
이 판사는 지난 2월에도, 원 전 원장과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질타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청문회 등에서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권 전 과장의 법정증언을 모두 배척하면서 무죄로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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