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3년간 국정원 등 정부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82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 5445건으로, 하루 평균 7만 5,000여건 꼴로 통신비밀자료가 요청된 것이다. 이같은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 요청 등이 있다.
3년간 총합 대비 인구 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명)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것이다.
이들 항목별로 보면 3년간 통신제한 요청이 1만 765건, 통신사실확인 요청이 5180만 5777건, 통신자료 요청이 3042만 1703건이었다.
통신 제한 조치는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뜻한다. 통신사실확인은 통화일시·시간·상대방 전화번호·발신기지국·위치추적자료·인터넷 로그기록·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통신제한과 통신사실확인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가입자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정청래 의원은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 등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수사대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 자료는 영장 없이 3000만 건 이상 집행됐다.”며 “수사 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방식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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