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대선에서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최후진술에서 "오직 국가 존립과 이익을 위해 심리전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등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북한의 대남 정치 선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내 현안과 결부될 경우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단장은 "만약 의도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증거를 없앴을 것"이라며 "일반 네티즌 수준의 댓글 활동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수사와 보도로 조직이 노출돼 기능은 축소되고 전력이 약화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힘이 약해졌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단장 측 변호인도 "정치적 의견이라는 것은 매우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기소 혐의인 군형법 94조의 위헌성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군형법 제94조는 현역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세력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은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이었던 이 전 단장은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을 통해 MB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고, 민주통합당과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 등을 비방한 것이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파문이 번지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올해 5월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3개월만에 그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단장의 상사인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지난해 말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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