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를 통해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지난 총·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 새누리당을 찬양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남겨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통해 국정원과 함께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질타받고 있다.
연제욱(오른쪽)·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한편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오후 5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댓글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직접 수정사항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튿날 오전 상황회의에도 참석해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최종본을 점검하면서, 전날 수행한 작전의 승인을 비롯해 작전간 유의사항까지 당부한 것으로 적시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0일 1심 공판에서 연제욱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도경 전 사령관과 박 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했다. 또한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4급 군무원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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