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러시아 친(親)정부 '댓글부대'에서 활동했던 전직 직원이 댓글부대의 존재를 폭로하기 위해 소속기관을 상대로 냈던 '1루블(약 18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시각) AP·AF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프리랜서 언론인인 류드밀라 사프추크가자신의 전 직장인 '인터넷조사센터(IR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프추크는 앞서 지난 5월 IRC를 상대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1루블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구 언론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이 음지에서 활동하는 댓글부대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녀는 IRC에 근무할 당시 수백 명의 동료들과 SNS 계정이나 러시아와 서구 뉴스 사이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렸다고 말해 러시아 여론전의 실상을 알렸다.
사프추크는 이곳에 위장잠입해 4만∼5만(약 72만∼90만원) 루블의 비교적 많은 월급을 받으며 두 달간 일하다가 지역 신문에 이 '선전 공장'을 고발하는 글을 가명으로 실은 이후 해고됐다.
판결 이후 사프추크는 자신의 목표달성에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IRC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사프추크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영국 BBC는 최소 400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러시아 사이버부대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온라인에 친정부 성향 글을 쓰는 ‘사이버부대’의 활동이 최근 몇 년간 급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유명 뉴스 웹사이트나 트위터, 라이브저널 등 SNS에 여러 계정을 사용해 주로 우크라이나 정부나 서방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거나 푸틴에게 우호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버부대를 '크렘린트롤부대(Kremlin troll army)'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독립 매체인 모이 레이온은 "사이버부대 알바들은 대개 평범한 주부나 반미 감정을 품은 시민인척 한다."며 "근무자는 적어도 700자 이상, 밤 근무자는 1,000자 이상의 게시물을 작성해야 한다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게시물 본문에 그래픽을, 제목에 핵심 키워드를 포함시키는 것도 의무“라며 제보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사이버부대는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블로그에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뿐 아니라 여행 요리 애완견 등과 같은 일상생활 관련 게시물도 함께 올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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