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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연제욱-옥도경은 왜 솜방망이 처벌하나”
‘법정구속’ 심리전단장 '상사'인 연제욱-옥도경, 각각 집행유예-선고유예
등록날짜 [ 2015년05월15일 14시1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불법대선 댓글을 단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의 사이버 댓글 사건은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심리전단장인 이 씨의 상사였던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 (앞서) 보통군사법원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제욱(사진 오른쪽)·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그는 이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를 경범죄처럼 판결한 것이다. 얼마나 부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인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군사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심 공판에서 연제욱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도경 전 사령관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오후 5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댓글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직접 수정사항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튿날 오전 상황회의에도 참석해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최종본을 점검하면서, 전날 수행한 작전의 승인을 비롯해 작전간 유의사항까지 당부한 것으로 적시됐다. 헌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 혐의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적시되어 있음에도 군사법원은 자기식구 감싸듯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에 "군사법원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 군사법원의 역할과 체계 개편에 대해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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