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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국정원 직원 무더기 징역형
등록날짜 [ 2014년10월28일 19시25분 ]
팩트TV뉴스 보도편집국
 
【팩트TV】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이모(54) 대공수사국 처장에게 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권모(50)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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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 씨(사진출처-SBS 뉴스 8 방송화면 캡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이상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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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밝혀진 증거조작 정황(사진출처-뉴스타파 방송화면 중)

또한 협조자 김씨에 대해 "일사적 답복 등을 직접 위조한 사람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김 과장을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2의 협조자에 대해선 "위조 범행의 주된 관여자인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김 과장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유 씨가 지난 2월 간첩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해 유 씨에게 간첩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증거조작을 벌였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고, 유씨는 지난 4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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