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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최근 5년간 개인정보 3만 6천건 감청
등록날짜 [ 2014년10월24일 09시47분 ]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정원·검경 등 정부기관이 지난 5년 동안 3만 7천여 건이 넘는 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은 이 중 97%인 36,364건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통신업체에 제시한 감청신청은 3,851건이며, 37,453건의 유선전화·이메일·카카오톡 ID 등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나 감청영장 1건당 10건의 개인정보를 감청한 꼴이 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사정보기관 등 감청현황.jpg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사정보기관 등의 감청현황(자료출처-서영교 의원실)
 
국가기관은 이 중 유선전화에 대해선 1,431건의 감청신청서를 통신업체에 제시했고, 총 28,433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을 실시했다. 또한 인터넷 등에 대한 감청 신청서는 2,420건으로 9,020건의 이메일·카톡ID 등을 들여다봤다.
 
수사정보기관이 통신업체에 제시한 감청신청은 2009년 9,497건, 2010년 8,670건, 2011년 7,167건 2012년 6,087건, 2013년 6,032건으로 각각 드러났다.
 
한편 수사정보기관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592건의 감청영장을 통신업체에 제시해 6,032건의 개인정보에 접속했으며, 문서 한 건당 평균 10건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셈이다. 
 
반면 일본은 25개의 휴대전화 번호에 각각 감청영장을 제시했으며, 이를 법무성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미국은 접속한 개인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2,732건인 것으로 드러나 미·일 보다 한국의 감청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은 원칙적으로 감청영장 1건당 1개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며 연방법원 웹 사이트에 매년 감청결과를 공개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다.
 
서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업체에 신청한 감청신청내역’과 관련해, “2011년 707건 신청에 7,167건의 유선전화·이메일·카톡ID등 SNS계정이, 2012년 447건 신청에 6,087건, 2013년 591건 신청에 6,032건을 감청했다”며 “최근 3년간 감청당한 국민이 최대 19,282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년도별 감청현황 횟수.jpg
▲ 최근 5년간 연도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업체에 신청한 감청내역(자료출처-서영교의원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1건의 감청영장 당 몇 명의 유선전화 및 이메일, 카톡ID에 대한 감청을 하는지 제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한 뒤 “한국에서도 감청영장 1건당 1개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헌법 제18조 및 통신비밀법상 통신제한조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 중 김진태 검찰총장을 향해 “우리같이 그렇게 감청영장이 남발되는 경우는 없다”며 “(범죄와 무관한) 수많은 사람의 사생활까지 감청당해야느냐”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도 23일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영장을 제시하면 몇 번을 감청했는지,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몇 건인지도 적시 공개한다.”면서 “한국은 이를 공개하긴커녕 혐의만 있다 싶으면 감청을 하니 문제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 같은 경우 미리 통지를 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가 있어, 법원이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사법기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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