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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란’ 와중에 ‘성완종 리스트’ 마무리 짓는 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무관한 이완구·홍준표만 불구속 기소 방침
등록날짜 [ 2015년06월15일 15시3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는 무관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15일자 <한겨레>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핵심인물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이 12일에 낸 2차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 주말 사이에 검토했다. 
 
수사팀은 지난 5일에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리스트 속 6명한테서 1차 서면조사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유 시장, 서 시장에게는 2차 서면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박근혜 대선캠프 3인방인 홍 의원과 유·서 시장 등 3명을 상대로 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수사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8일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수사팀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시점(2006·2007년)이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의 공소시효 범위 바깥인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메모지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채 이름만 적힌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내렸다. 수사팀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 6명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는 ‘맹탕’ 서면질의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을 알게 된 시기와 친분관계, 성 전 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친 게 대부분”이라고 전한 바 있다.
 
금품수수 의혹인데도 압수수색이 아닌 서면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애초에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구색맞추기용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 주변인들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조성과 전달 대상을 진술한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처벌 및 수위다. 한 전 부사장은 윤 전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고,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인 김 모씨에게 2012년 총선 직전 2억원을 전달했다고 수사팀에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성 전 의원들 측근에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의원의 수행비서였던 이용기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리스트 속 친박 핵심들에 대해선 너무도 관대함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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