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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흐지부지 마감한 검찰…역시 “친박실세, 무혐의“
이완구-홍준표만 불구속 기소…친박실세 6인은 제대로 조사도 않고 ‘혐의 없음’
등록날짜 [ 2015년07월02일 16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상대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82일 만에 마무리했다.
 
리스트에 언급된 나머지 6인(김기춘·허태열·이병기·홍문종·유정복·서병수)에 대해선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고,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 노건평 씨에 대해선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인, 지난 4월 8일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무렵 서울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성 전 의원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측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또한 검찰은 2006년 9월 서울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성 전 의원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중, 2006년 9월 서울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출처-노컷뉴스 영상 캡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의원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 역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각각 직능총괄본부장과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던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도 성 전 의원측으로부터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불법 대선자금 의혹,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모두 요직을 맡고 있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남긴 메모에 이들의 이름 옆에 각각 2억, 3억, 2억을 개제했다.(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메모지에 이름만 나와 추가적인 금액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까지, 두 사람은 140차례의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6인 중 홍문종 의원만 한차례 소환조사했을 뿐, 나머지 5인에 대해선 소환조사는커녕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맹탕’ 서면조사로 수사를 끝내, 처음부터 친박실세는 봐주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전무와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팀장은 증거은닉죄 등으로 구속해 눈총을 자초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선, 그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의원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당시 성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비타500박스’에 3천만원을 넣어 이 전 총리 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사건 초기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비밀 장부'에 대해선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성 전 의원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성 전 의원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선, 이들이 여러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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