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등장하는 친박핵심 6명에게 '맹탕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핵심 6명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질의서에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에 나오는 여권 인사 측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을 알게 된 시기와 친분관계, 성 전 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주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친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직책과 역할 등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도 질문에 포함됐다. 특히 홍 의원, 유 시장, 서 시장은 지난 대선 박근혜 캠프의 핵심요직을 맡은 3인방이었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 6인(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또한 자료제출요청서도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취지라서 강제성도 전혀 띄고 있지 않았다. 특히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전 2억원 전달’이라는 시점과 액수가 적시된, 홍문종 의원(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에게도 금융계좌 내역 등 자료 제출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아직까지 홍 의원 등 친박핵심 ‘리스트 6명’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성 전 의원의 측근인 경남기업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나 이들 6명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이다. 특히 금품수수 의혹인데도 압수수색이 아닌 서면조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성 전 의원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간 인물로 지목된 김 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이미 그의 존재가 이미 외부에 알려진지 한 달이 넘은 만큼, 그가 이미 증거인멸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 전 의원의 로비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중앙일보>는 “이런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서면조사 이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서면조사는 통상 불기소 처분으로 가는 절차”라며 “서면질의에 꼭 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의혹 추궁은커녕 거꾸로 해명의 기회만 주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 질의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검찰이 해명성 답변만 듣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했으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그는 "지난 대선과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에 검찰이 수사의지조차 보이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며 검찰이 사실상 ‘백기선언’을 했다고 힐난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소환 조사, 계좌 추적 등 실질적인 수사가 없는 이런 서면조사는 결국 검찰의 출구전략이자 면죄부 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각 야권이 제안하는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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