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청주 흥덕구)이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조호경 부장검사)는 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40대 여성 2인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들은 지난 4월 17일 ‘성완종 리스트에 노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노 의원이 고 성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날짜 <조선일보>는 ‘여야실세 14명 ‘성완종 장부’ 나왔다’라는 보도를 통해, '성완종 장부'에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등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노 의원이 성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노 의원이 고소한 네티즌은 31명이 더 있다. 검찰은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처벌의사를 유지한 채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노 의원과 합의한 12명은 노 의원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지난 4월,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긴 바 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자신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정치권 인사 8인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친박 실세들인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의 요직 3인방이었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선 계좌추적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홍문종 의원만 소환조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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