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리스트 외 인사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결국 검찰이 과거 ‘정윤회 국정개입 논란’처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이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리스트에 등장하는 여권 실세 8명과 관련해 경남기업 측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한 결과 이 회사의 비자금이 여야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없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진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자금을 제공하려면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기업에서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은 그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본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집행 현황만 봐서는 대선 무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나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당시 대선캠프 중책을 맡았던 리스트 속 인물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리스트 외 인물들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
노건평 씨는 지난 24일 오전 비공개로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사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팀은 건평 씨가 지난 2007년 말 이뤄진 성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앞두고,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사면 관련 청탁을 받고 이듬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건평 씨를 소환한 것도 단순히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남은 의혹을 털어내는 수순이 아니라 기소를 염두에 둔 절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사팀은 리스트 8인 중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 전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음성과 메모가 있고, 돈(10만달러, 7억)을 건넸다는 시기(2006년, 2007년)도 구체적이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맹탕 서면조사를 하는데 그쳤다.
또한 성 전 의원이 남긴 메모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3억, 부산시장 2억"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유 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됐고.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계좌추적도, 주변 인물 조사도 하지 않았고 역시 맹탕 서면질의서만 보냈다.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1년간 성 전 의원과 140차례의 통화기록 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역시 맹탕 서면질의서만 보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70일이 넘는 수사 기간 중 리스트 속 8명중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3명에 불과했고, 그 중 ‘불법대선자금’ 의혹과는 무관한 2명(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은 건평 씨에 대해서는 청탁과 금품수수의 시점(1년 정도)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진술로도 기소로 연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건평 씨는 "경남기업 관계자들이 사면 관련 부탁을 하러 찾아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당시 성 전 의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2012년 총선 당시 성 전 의원으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주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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