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경남기업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50여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성 전 의원과 짜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대아건설 등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빼돌린 돈을 성 전 의원의 주식구입비,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변제, 소송비용,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뒤 정치권으로 건너간 일부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를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검찰은 수사에 대한 기여와 범죄 혐의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 6인(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검찰은 한 씨에 앞서 경남기업 재무담당 상무로 재직하며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 전 의원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원과 현장전도금 6억여원 등 4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전 부장 등 성 전 의원의 측근들은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MB 정부의 자원외교 수사 중, 지난 4월 9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됐던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성 전 의원의 부인 동모 씨를 입건유예 하고 경남기업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당한 경남기업 전 대표 김모 씨와 장모 씨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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