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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서면조사…성완종 특사 의혹 규명
앞서 박근혜 ‘수사 지시’하자…황교안 “단초 발견되면 살펴봐야”
등록날짜 [ 2015년06월06일 14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매듭짓고 있는 검찰이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특별사면을 둘러싼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서면조사에 나섰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비서관에게 지난 4일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당시 성 전 의원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사면됐다. 이때 성완종 전 회장은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막판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성 전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인수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편 성 전 의원이 사면을 받자마자 MB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임명됐고, 최소 한 달 이상 활동했다. 그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산·태안 지역구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MB측과 상당히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에 성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을 앞두고 구성한 민생경제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총선 당시 성 전 의원은 충남 지역을 돌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를 적극 돕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잔여형기 등을 검토한 자료, 사면 대상자를 놓고 청와대와 업무상 주고받은 서면,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 최종적으로 올라가기까지 준비한 관련 서면과 내부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청와대 전직 비서관의 서면답변서를 제출받는 대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 대조하면서 특사 로비 의혹을 놓고 추가 조사를 벌일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성 전 의원의 사면논란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바로 다음날인 29일, 현재 총리 후보로 지목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특사)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답한 바 있다.
 
황 장관은 또한 "한 사람이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은 흔한 일은 아니"라며 '성완종 특사'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던지면서 "요즘 범죄가 다양하고 금품이 오간 것 말고도 아시다시피 여러 범죄가 있다."고 주장해 ‘성완종 리스트’ 8인에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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