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사면에 개입해 5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 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헀다.
노건평씨 대리를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7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노건평 씨는 최근 검찰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자신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이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씨가 2005년 1차 사면 때 3천만원, 2007년 2차 사면 때는 5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노 씨 측 주장이다.
특히 노 씨 측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금품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 묻지 않았다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상대방의 변론 기회를 무시하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노 씨는 수사결과 발표이후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였다.”면서도 “결국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고, 달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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