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심 법원이 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것과 관련,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고 평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불법 대선자금'임을 강조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상당수가 ‘친박 핵심’ 인사들이다.
그는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홍문종-유정복-서병수)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며 검찰의 꼬리자르기, 봐주기 수사를 거듭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완구 전 총리의 판결과 관련, “이완구 전 총리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숨까지 걸겠다고 국민을 협박했지만, 이 모든 것은 대국민 사기였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겸허히 속죄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판결로 일부지만, 성완종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 달러, 홍준표 1억, 부산시장(서병수)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있던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 전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인 지난해 4월 9일 아침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06년 9월,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10만 달러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전 의원은 또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한나라당 의원, 박근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강남 리베라 호텔 등에서 만나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게도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2억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 전 의원은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2012년 대선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은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각각 직능총괄본부장과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은 바 있어, 역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성 전 의원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아이고 뭐, 뭐, 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라고 답을 피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자금 의혹과는 무관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홍문종 의원만 한차례 소환조사), 모두 ‘맹탕’ 서면 질의서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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