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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비타500상자, 애초부터 없었다”
칩거 140일만에 재판장 출석…“성완종, 나에게 섭섭했을 것”
등록날짜 [ 2015년10월02일 15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일 재판에 출석, “세상에서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5월 15일 이후 140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계속 칩거 중에 있었다.
 
이 전 총리는 ‘칩거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가지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법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면서 답을 피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그는 "찬찬히 돌이켜보면, 3월 총리 담화 등에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 등에 투입된 금액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때마침 검찰의 자원개발 수사와 맞물렸다."며 "고인(성 전 의원)이 구명운동 중 저의 원칙적인 답변에 섭섭함을 가졌으리라 짐작해봤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 초기 금품 전달 방법으로 알려졌던 '비타500' 상자에 관해선 "(성 전 의원의) 비서진이 인터뷰 등으로 국민이 이를 사실로 믿게 만들고 패러디까지 등장했으나, '비타500'은 애당초 등장하지도 않았던 것"이라며 "수사기록 어디에도 문제의 비타500은 나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경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는 ‘박근혜 불법대선자금’ 의혹과는 무관한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김기춘·허태열·이병기·홍문종·유정복·서병수)에 대해선 계좌추적도, 소환조사(홍문종 의원 제외)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리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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