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공식적인 선거 캠프 사무실 외에 불법 선거캠프를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을 임대해준 오피스텔 소유주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단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단체의 요구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JTBC>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포럼동서남북에게 10여 곳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준 소유주 정모 씨는 아직까지 사무실의 임대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10여 곳 이상의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18층도 쓰고 16층도 쓰고…열 몇실을 쓰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주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써줬다고 말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계약서 내용(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JTBC> 취재진이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대선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5월부터 1년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0만원을 정 씨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정 씨의 해당 계좌에는 입금된 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취재진이 ‘무상임대면 불법 아니냐’고 지적하자 “불법이니 합법이니 물어볼 수 없잖아.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 된다는데…”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포럼동서남북 측은 현금을 들고 가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윤병화 포럼동서남북 사무총장은 ‘같은 빌딩에 있어서 오고가며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비공식 캠프가 있었음이 확인된 가운데, 사무실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도 ‘먹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