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등 박근혜 후보 최측근들이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비밀로 ‘불법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여의도 오피스텔 소유자가 서 시장 등이 임대료를 ‘먹튀’했다면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대선캠프가 불법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커녕 사기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6월, 여의도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정모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서병수 시장(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본부장) 등이 자신의 오피스텔 10곳을 대선캠프 사무실로 쓰고도 임대료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 시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발매됐던,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이름이 박힌 임명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피고소인에는 서 시장을 비롯,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년총괄선대위원장), 성기철 전 포럼동서남북 회장 등 총 7명이었다.
정 씨는 자신이 임대해준 오피스텔 10곳은 2012년 6월부터 새누리당, 포럼동서남북, 서강바른포럼 선거 캠프장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비공식 선거 메인스타디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고소당한 7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기를 입증할 만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6개월 동안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성기철 전 회장이 유일했다.
검찰은 특히 비공식 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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