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조직을 꾸려 SNS 홍보글을 무더기로 올리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 등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 측 자원봉사자 K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N씨가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이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권 후보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9조 1항은 공식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유사기관을 설치해 별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위법 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자 게시물을 포털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조합한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을 올릴 때는 IP추적이 어렵도록 인터넷 보안 업체를 이용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 측의 ‘펜션 전화홍보원 사건’,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십알단’ 댓글부대 사건, 국정원의 SNS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등의 재판”이라며 “이번에 고발된 권 후보 측의 불법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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