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26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친박 핵심 실세 3인방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대검차장은 이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이 항의방문을 맞은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3인방 소환’ 촉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나머지 6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나름의 각오를 갖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캠프에서 요직을 맡은 3인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불법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친박실세 3인방’ 모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았다. 홍 의원은 캠프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유 시장은 캠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서 시장은 캠프 선대위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았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당시 홍 의원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전 의원은 당시 건넨 2억원이 회계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 전 의원이 유 시장과 서 시장에 대해선 각각 ‘3억, 2억’ 이라고 쪽지에 남겼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증언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돈도 불법 대선자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이유? 나머지 6인 수사과정 보면서 구속여부 결정”
한편 김 차장은 증거인멸 논란에도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한 이유에 대해선 "수수 금액, 피의자 관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소가 늦어지는 데 대해선 "지금 기소를 하면 공판진행 과정에서 나머지 6인에 대한 수사와 공통되는 증거관계가 그대로 오픈된다. 기소를 하는 순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자료의 열람 복사가 허용되어 수사기록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6인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면서 “나머지 6인(김기춘·허태열·이병기·홍문종·유정복·서병수)에 대한 수사과정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록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보고는 전혀 없다. 다만 법무부 보고는 통상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며 "정치권 수사에 있어 여야별 형평을 잃은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차장의 답변은 검찰의 입장에서만 모범답안"이라고 힐난한 뒤, "향후 검찰의 수사정도와 진행 경과를 보면서 야당도 특검 문제를 전면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검찰의 자존심은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특검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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