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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의 경남기업,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특혜 받았다“
김기식 “친박계 인사 중심으로 로비한 이유? 경남기업 특혜 위해서”
등록날짜 [ 2015년04월28일 18시5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남기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 불분명한 이유로 2차 워크아웃(구조조정)을 조기 졸업하고, 박근혜 정부에선 워크아웃 대출금을 2년 6개월 동안 유예 받는 등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인수위에 참여한 이후,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장 직속으로 민생경제대책특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으며, 충청 지역을 돌며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바 있다. 또한 지난 2012년엔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였던 성 전 의원은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주도했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충청권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없는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라는 전례 없는 특혜를 받은 경남기업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전 경남기업 회장)(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경남기업은 에너지 사업과 베트남 ‘랜드마크72 타워’ 투자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년만인 2011년 5월 2차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차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 2008년 경남기업의 부채비율은 249.9%,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산정된 2010년 부채비율은 256.6%로 전보다 늘었다. 반면 매출 총이익은 2008년 1538억 원에서 2010년 1158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2년동안 나빠졌음에도 채권단이 조기졸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용역보고서는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워크아웃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채권단의 지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부적절한 조치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한편 채권단이 워크아웃 졸업을 결정한 2011년 5월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은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2011년 당시에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2011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차 워크아웃 신규자금 및 사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채무재조정에 대한 특별약정 없이는 부족자금이 3175억 원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기업 채권단은 2011년 5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시키면서 워크아웃 당시 지원한 신규자금 1741억, 회사채 1445억, 주채무전환 172억 등 약 3358억 원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자금 1741억원의 경우에는 애초 2012년 12월~2015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분할상환키로 했으나 경남그룹은 이를 2012년 6월 한 차례 상환한 후 제대로 갚지 않았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2012년 12월 12일 산업은행 등 11개 채권금융기관에 채권상환기일 조정을 요청해 신규자금 상환기일을 2017년 12일로 2년 6개월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경남그룹의 상환기일을 연장할 당시 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때에도 기업금융개선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당시 수석부원장을 맡고 있었다.
 
성 전 의원이 경남기업 구명 로비를 한창 펼치던 시기, 금융감독 당국과 주요 채권은행의 의사결정 라인에 포진했던 인사들은 공교롭게도 대다수가 충청권 인사들이었고, 일부는 성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충청포럼’에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 전 의원은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 금융권 인사들을 자주 만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면서 채권 상환기일을 유예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환 재연기가 아니라 다시 워크아웃이나 기업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이때 상환을 연기한 채권들은 대부분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대주주의 감자 없는 출자전환이라는 특혜 이전에 이미 18대 대선 기간에 대출금 상환 연장이라는 또 다른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성 전 의원이 친박계 인사를 중심으로 금품을 로비한 이유가 바로 경남기업의 특혜를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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