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부분폐쇄된 삼성서울병원에 사실상 원격진료를 허용,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정부의 무능으로 커진 메르스 확산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원격진료가 은근슬쩍 대두된 것이다.
18일 <데일리팜>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삼성서울병원 건의를 수용해, 담당의사가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을 허용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진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에게 전화로 진찰을 받고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절차는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진찰 후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추가로 처방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로)하고 해당 약국은 발송 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다만 약국의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삼성병원 재진환자들은 서울에 오지 않고도 진료는 물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진찰료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는 환자가 아닌 가족이 내원한 경우를 적용해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하기로 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더라도 영리목적의 유인, 알선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계기로, ‘의료 민영화’ 카드 흘리는 정부-새누리
결국 이번 조치로 정부가 생각하는 원격진료의 핵심이 모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번 광범위하게 퍼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4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여당 지도부는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원격진료 대상을 메르스 등 전염병에까지 확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이럴 때 원격 의료 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발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원격진료와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당내)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병원, 원격 의료, 의료 관광 활성화 정책을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원격 의료’ 건의를 수용하자,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혁투는 이어 "희생된 국민들의 생명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책임져야할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조금의 자숙도 없이 정부와 재벌기업, 대형병원들이 간절히 원해왔던 원격진료를 뻔뻔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혁투는 "메르스 감염 확대의 주 원인이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의료쇼핑"이라며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회에 삼성서울병원같은 3차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3~12개월의 장기처방을 받아 병을 악화시키는 만성질환자들을 집 근처 1, 2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혁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을 삼성그룹 차원의 큰 이득으로 메꾸기 위해서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재벌기업의 이득을 위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면, 모든 의료계는 삼성서울병원 퇴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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